편의점 종업원 흉기 위협해 현금 갈취한 50대 영장
수정 2017-08-06 15:15:21
입력 2017-08-06 15:14:03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55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편의점 CCTY를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를 겪다가 뺏은 돈을 찜질방에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