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이용하다간 '최고 1억원 벌금, 3년이하징역' 엄벌
수정 2014-04-23 15:30:25
입력 2014-04-23 15:24:39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포폰 이용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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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출처=뉴시스 자료사진 | ||
미래부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2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직접 개통한 대포폰을 이용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대포폰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근거는 제30조에 마련돼 있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전화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폰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방지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