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투자손실, 장인환 KTB대표…'부당권유' 혐의 부인
부산저축은행의 자금압박 사실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 등에 투자를 권유해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인환(55) KTB 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모펀드에 부당권유란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 대표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당권유라는 범죄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범죄가 성립할 경우 향후 사모펀드에 대한 사적 자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장 대표 측 변호인도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투자결정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유죄 선고는 형평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 측 변호인은 부당권유행위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9조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자본시장법 조항은 '불확실한 사항', '단정적 판단' 등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당권유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검토한 후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 혐의에 대해 "장 대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다소 좁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당시 저축은행이 자금 압박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코텍장학재단에 투자를 권유해 각각 500억원씩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