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 은행돈 쓰다 걸려 '내부감사'서 들통…기강해이?
수정 2014-04-24 13:45:44
입력 2014-04-24 13:02:56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은행 돈을 마음대로 쓰는 등 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실시된 내부감사에서 직원들의 시재금 횡령 및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4명을 처벌했다. 또 수출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취급 부주의 직원도 징계했다.
시재금이란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다.
감사결과 각기 다른 지점에 근무하는 기업은행 직원 3명은 각각 10만원 횡령, 320만원 횡령, 53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져 면직 처리됐다.
또 한 명의 직원은 약1억3000만원 규모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하다 걸려 징계를 받았다.
무자원 선입금 거래란 입금이 되지 않았는데도 입금된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나중에 실제 입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취급에 부주의한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연루 직원은 금액을 떠나 원칙대로 모두 면직 처리 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