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판매인 자격증이 폐지되고 금융회사 직원 인증 제도로 전환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밢표한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편해 같은 시험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만 시험을 응시토록 응시 요건을 조정한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그동안 투자상담사 자격증은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인식되어 취업준비생의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켜왔다.

투자상담사 시험 관련 사교육비는 2010년~2013년간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회사도 신규 인력 채용시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투자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를 선호해왔다. 투자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는 미보유자에 비해 최소 3개월 이상 영업점 활용 가능 시점이 빠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폐지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판매인 인증 시험은 금융회사 직원만 응시 가능토록 응시 자격을 조정하고, 문제 난이도도 상향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예를들어 현행 100문항에서 120문항으로 늘리고 합격기준도 평균과 과락을 10점 상향한다는 것이다.  

또 점점 간소화되는 시험전 필수교육도 10시간 이상의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권유인 시험은 자영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해 현행을 유지하되, 판매인(금융회사 직원)과의 연계성을 끊어 권유인 자격증 보유자도 금융회사 직원으로 취업시 권유인 자격증 미보유자와 동일하게 적격성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준비 기간 및 현재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상담사 시험 및 교육제도가 그동안 자본시장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기여해왔으나 최근 한계 및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개선안이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전문인력 양성에 치중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