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가 창작보수 지급 의무화 될까…중견작가 월 472만원
수정 2017-09-04 08:56:48
입력 2017-09-04 08:39:2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술작가 창작보수 지급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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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달부터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국공립 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전체 국공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문체부가 이번에 마련한 작가 보수 세부기준은 중견·원로 작가는 월 472만원, 신진작가는 월 236만원이다.
이 같은 월임금 기준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아 책정한 것으로 전시 참여율, 전시 기간, 작품 종류, 전시예산 가중치 등을 반영해 실제 지급할 보수를 정하게 된다.
향후 이와 같은 제도는 법제화 될 방침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모든 미술전시업자에게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에는 보수의 기준,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미술작가 보수제도'가 보완을 거쳐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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