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게임은 무가치하다는 시각 전제...적절 수단 아니다" 반론도

 
'셧다운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강제로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뉴시스 자료사진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10월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보호법 23조와 51조에 따르면 게임물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면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111월부터 시행됐으나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입법목적 중 '청소년 수면시간 확보'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사유인지 의심스럽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터넷게임을 유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는 인터넷 게임 중독 또는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하거나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방안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마련해 청소년 보호법에 포함시켰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 인터넷게임 사업자는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셧다운제합헌 판결은 게임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넥슨·엔씨소프트 등 유명 게임사도 위헌소송에 참여해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20115월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보호법 조항(26)에 따라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됐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셧다운제 합헌 선고에 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셧다운제 쓸모 없지 않나?", "셧다운제 합헌, 폐지하는 게 나을 듯", "셧다운제 합헌, 효과가 별로인데" “셧다운제 합헌, 게임 중독 예방 효과 있잖아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