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항소심도 간첩 혐의 '무죄'..“외당숙 참고인 진술서 등 증명력 없다”
수정 2014-04-25 19:51:22
입력 2014-04-25 19:50:2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유우성 항소심도 간첩 혐의 '무죄'..“외당숙 참고인 진술서 등 증명력 없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행위와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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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씨 뉴시스 자료사진 |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형법상 사기, 여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유우성씨에게 징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증거인 여동생에 대한 진술조서, 외당숙의 참고인 진술서 등은 증명력이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1심 및 항소심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유우성씨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장기간 적지않은 금액을 받았고 여동생 또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씨가 7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거쳤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유씨만 항소해 원심보다 불리한 형은 선고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우성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우성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들어간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중국 측에 진위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중국 정부는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검찰 측 문건 3건이 모두 위조라는 회신을 보내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일었다.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국정원망신이네요",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그럼 다 조작이라고?",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믿을 수 없다“ ”유우성 간첩 협의 무죄, 더 수사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