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상품 판매 개시
수정 2017-09-19 13:52:32
입력 2017-09-19 13:48:20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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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은 20일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시한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제공=우리은행 | ||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은 20일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시한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은 도심내 노후한 위험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은 도심내 노후한 위험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대출대상자는 부부합산 총 소득 50백만원(신혼가구 6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 거주자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이다. 단 해당 위험건축물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억5000만원(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억5000만원(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1.3%이다. 대출대상임을 확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 또는 공문과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도심 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금융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며 "향후에도 은행 내의 ‘도시재생지원TFT’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품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도심 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금융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며 "향후에도 은행 내의 ‘도시재생지원TFT’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품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