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장남이라도 다른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장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이장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의 부친은 6·25 참전유공자로 지난 2013년 사망했다.

이후 부친은 이씨 남동생의 신청으로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됐지만 장남인 이씨는 '부친이 생전 선산에 묻히길 희망했다'며 지난해 호국원 측에 이장을 신청했다.

이에 호국원은 다른 유족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장을 거부했고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망인의 유해가 호국원에 안장돼 이에 대한 관리권이 호국원장에 이전된 만큼 다른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호국원장이 이장을 거부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