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할 경우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은행권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거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연체 기록과 연체일·연체금·연체발생 금융사 등 구체적인 신용정보 내용까지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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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금감원장/뉴시스 | ||
현재 은행은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알려왔으며 "연체 사실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렵다" 등 신용조회결과나 자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됐다는 내용으로 단순 사실 전달에 그쳤다.
금감원은 이같은 관행이 지나치게 은행의 편의만 고려한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현재 대부분 구두로만 대출 거절 사유가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신청서에 고객이 직접 고지 방식(서면 또는 구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에게 영업점과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대출거절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지도해 홍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올 상반기 중 은행연합회·업계와 공동으로 작업을 마치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거절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