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할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6일 24시까지였으나,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하면서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단계에서 추가된 롯데 및 SK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후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힌 재판부는 앞서 이날 공판을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오후1시경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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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할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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