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10월부터 전화로도 은행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4분기(10~12월)부터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찾지 않고,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은행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신용대출 만기가 임박한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을 연장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융위는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은행은 먼저 가계 신용대출 계약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하여 고객 동의를 받고, 연장시기가 도래하면 다시한번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고객에게 확인한 후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전화 안내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했을때와 동일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안은 우선 가계 신용대출에 한정해 시행할 예정이나, 추이를 보아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 9월까지 대출 약정서와 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올 4분기에 시행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