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금지를 위해 도입된 금융실명제가 더욱 강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계좌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인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는 차명계좌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인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을 가결했다./뉴시스

금융실명제는 지난 1993년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금지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 거래를 허용해왔단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 전직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총수가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해 온 정황이 발견되자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차명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계좌의 실소유자가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명의자에 소송을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차명거래는 허용하되 재산은닉 및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계좌 개설은 법률에 열거해 금지키로 했다.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모두 처벌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자금거래 중개 금융회사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