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건희 4조4000억 차명계좌 과세 검토
수정 2017-10-30 08:55:34
입력 2017-10-30 08:45:23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법 5조를 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000여개에 4조5000억원의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이 계좌들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갔다.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면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대한 과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당국이 만약 과세에 나설 경우 최소 1000억원 내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의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법 5조를 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000여개에 4조5000억원의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이 계좌들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갔다.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면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대한 과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당국이 만약 과세에 나설 경우 최소 1000억원 내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의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