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통과...65세 이상 639만 명 중 447만 명 월 10만~20만원 혜택
수정 2014-05-03 11:53:03
입력 2014-05-03 11:51:4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65세 이상 639만 명 중 447만 명 월 10만~20만원 혜택
정부·여당의 기초연금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중 447만 명이다. 이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은 20만원 미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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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4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 원안이 재석 195인 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드는 식이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또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누가 받는 거지” “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자격 조건이 뭐야”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가난한 사람들 도움됐으면”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복지 늘리는 건 좋은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