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최초로 인수한 저축은행인 웰컴저축은행이 7일 영업을 시작한다.
웰컴저축은행은 대부업체 웰컴크레디라인(웰컴론)이 예신·해솔저축은행을 인수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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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종주 대표이사/웰컴저축은행 제공 | ||
서울 삼성동에 본점을 둔 웰컴저축은행은 옛 예신·해솔저축은행이 운영했던 서울 명동·여의도·분당·일단 등 수도권 8개 영엄점과 부산·경남권 등 4개 영업점 등 총 12개 지점으로 시작한다.
지난달말 기준으로 거래고객은 18만명이며 수신잔고는 6940억원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초대 대표이사에 손종주 전 웰컴크레디라인 대표(사진)를 선임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손 대표이사는 기업은행과 기업리스 출신으로 30년 이상 금융분야에 종사했으며 지난 2002년 웰컴크레디라인대부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웰컴론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100%)을 승인했다.
앞서 웰컴론은 2014년 2월 4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가교저축은행 매각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금융위에 3월 19일 주식취득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에 따라 웰컴론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철저히 심사해 자산 감축 방안,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웰컴론측에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이행 여부 보고를 주식취득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웰컴론은 매년,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