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월 10만원, 소득상위 10% 제외
수정 2017-12-05 14:51:49
입력 2017-12-05 14:39:41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10%(2인 이상 가구 기준)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 협상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정의 아동 25만3000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하며 소득만 갖고 추산할 경우 월 720만원 수준이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던 아동수당 지급은 야당의 요구로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미뤄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 협상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정의 아동 25만3000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하며 소득만 갖고 추산할 경우 월 720만원 수준이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던 아동수당 지급은 야당의 요구로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