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자해 살인미수 혐의 40대 사망
수정 2017-12-05 20:43:05
입력 2017-12-05 20:40:06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살인미수 혐의로 경찰과 대치하다 가스총으로 자해한 40대 남성이 숨졌다.
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3시 반께 유성구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경찰과 대치하다 가스총으로 자해한 A(47)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3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가스총에서 발사된 이물질이 A씨의 뇌에 들어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3시 반께 유성구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경찰과 대치하다 가스총으로 자해한 A(47)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3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가스총에서 발사된 이물질이 A씨의 뇌에 들어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