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등 혼외 아들 맞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 내연녀 개인비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괄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조기룡)7일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뉴시스 자료사진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6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조회를 부탁했고, 조 국장은 구청 부하 직원을 통해 조회·열람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611일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데 이어 같은해 6~10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군이 5학년에 재학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채동욱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함께 찍은 흑백사진, 임씨의 친지에 대한 채동욱 전 총장 관련 언동과 이메일 내용, 가정부의 진술, 채동욱 전 총장과 임씨간 제3자를 통한 금전거래,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