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정당한 감찰활동’....불기소 처분
수정 2014-05-07 16:14:03
입력 2014-05-07 16:03:3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채동욱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정당한 감찰활동’....불기소 처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 내연녀 개인비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괄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동욱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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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전 검찰총장/뉴시스 자료사진 | ||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동욱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모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들에게 개인정보 자료를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전달자 등을 개인정보 불법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채동욱 전 총장과 내연녀 임씨간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군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