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모군 학적부 등에 아버지 ’채동욱‘ 기재돼“...’혼외자 의혹 진실’
수정 2014-05-07 16:28:22
입력 2014-05-07 16:27:4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검찰, ‘채모군 학적부 등에 아버지 ’채동욱‘ 기재돼“...’혼외자 의혹 진실’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알려진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친자임을 사실상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동욱 전 총장을 둘러싼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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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전 검찰총장/뉴시스 자료사진 | ||
검찰은 먼저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 임모씨가 채군을 임신한 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 왔으며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동욱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