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모씨 산전기록부 남편 보호자란에 채동욱 수기 서명”
수정 2014-05-07 18:23:28
입력 2014-05-07 18:22:17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검찰 “임모씨 산전기록부 남편 보호자란에 채동욱 수기 서명”
검찰이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의 핵심 쟁점인 '혼외자(婚外子)' 진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을 상대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간접적인 자료와 정황 등을 토대로 채모(12)군이 사실상 채 전 총장의 혼외자나 다름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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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전 검찰총장/뉴시스 자료사진 | ||
검찰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채동욱 전 총장과 내연녀 임모(55·여)씨 모자에 관한 산부인과 진료기록, 유학신청서류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을 얻어냈다.
검찰에 따르면 2001년 12월 초 임씨가 임신 초기에 작성한 산전기록부의 '남편'란과 2002년 2월26일자 양수검사동의서의 '보호자'란에 수기로 '채동욱'이라는 성명과 서명이 기재됐다.
2009년 3월 채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학적부'와 지난해 7월 채군의 유학 신청서류 '부(父)' 란에도 '채동욱, 검사'로 기재된 사실을 검찰은 확인했다.
채동욱 전 총장과 임씨 모자(母子)가 찍은 흑백사진도 특별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가로 27.5㎝ 세로 36㎝ 크기의 이 사진에는 채동욱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 촬영했다.
사진에는 세 사람이 검정색 하의와 흰색 상의를 맞춰 입고 맨발로 선 자세로 임씨가 채동욱 전 총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혼외자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채동욱 전 총장에 관한 임씨 모자의 평소 언동을 고려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모친에게 "채군의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에게도 채 전 총장을 아빠로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