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2일째…세월호 선장 등 3명 오는 16일 첫 기소
세월호 침몰 사고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선장 등 3명이 오는 16일 첫 기소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22일째인 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최초 구속한 선장 이준석(69)씨와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을 구속만기 기간인 16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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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분향소에서 오열하는 유가족/뉴시스 자료사진 | ||
검찰은 공범인 나머지 선원 12명을 선장 이씨 등과 같이 기소할지 구속기간 만기별로 기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공범을 함께 기소한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의 경우 사고원인 규명이 선박을 인양한 후에나 확정할 수 있어 일괄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간 만기별로 기소하게 되면 검찰은 최종 기소단계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적용 혐의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의 신병이 목포교도소에 있는 만큼 현재지 관할권에 따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기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사망, 실종자를 포함한 피해자 302명의 가족 수백여 명이 매번 경기도에서 전남 목포를 오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개재판임에도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원거리와 생업 등으로 인해 재판 방청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목포지원 역시 세월호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목포지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사합의 재판부가 단 1개에 불과하다. 또 지방선거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 재판도 형사합의부가 진행해야 한다.
목포지원은 재판 진행을 대비해 방청객들의 편의시설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건은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피해자 유족들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대법원이 재판 관할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22일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참사 22일째, 좋은 소식은 없고...” “세월호 참사 22일째, 눈물의 어버이날” “세월호 참사 22일째, 빨리 시신이나 수습했으면” “세월호 참사 22일째, 유가족 어머니들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미디어펜=유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