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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다김선생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바르다김선생이 12일 가맹점주에게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싸게 강매하는 등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이는 초기에 일어난 일이며 즉시 시정 완료했고 현재는 상생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르다김선새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이는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며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바르다김선생은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수 있다"고 전했다.
위생마스크에 대해서도 바르다김선생은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 2016년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양자가 브랜드 가치를 잘 지켜 나가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초기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까다롭게 설정했던 필수품목 중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최소로 주는 필수품목들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단가도 낮추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공급가격 조정 등의 큰 이슈는 상생협의회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는 등 잡음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신메뉴 출시에 관한 광고/마케팅 또한 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며 본사 주도로 적극 활성화 중이라고 바르다김선생 측은 전했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공정위 주재의 상생협약식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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