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심사 중단
수정 2017-12-21 15:55:00
입력 2017-12-21 15:32:58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21일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 운용 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해 심사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사중단 사유와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은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심사중단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과 전혀 무관한 상황”이라며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사중단 사유와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은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심사중단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과 전혀 무관한 상황”이라며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