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계란라면’ 보도, ‘한겨레·경향·한국일보·오마이뉴스’ 출입정지
청와대 ‘계란라면’ 보도, ‘한겨레·경향·한국일보·오마이뉴스’ 출입정지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비보도 약속' 파기를 이유로 4개 언론사에 출입정지를 내렸다.
9일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지난 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계란라면’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오마이뉴스에 대해 청와대 기자실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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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뉴시스 | ||
이에 따라 한국일보는 18일, 한겨레 28일,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은 63일간 청와대 기사실 출입이 정지되며 청와대 정식 보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민경욱 대변인이 지난달 21일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 쭈그려 앉아서 먹은 건데 팔걸이 의자 때문에, 또 그게 사진 찍히고 국민 정서상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라며 기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보도한 언론사에 “비보도 약속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이날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 공식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비보도’를 전제로 했더라도 이미 사실이 알려져 실질적으로 ‘보도가 된 사항’이고 ‘포괄적 엠바고’도 아닌 상황에서 ‘비보도 약속’이 계속 유지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도 같은 날 기자메모를 통해 “통상 오프가 깨질 경우 당국자의 발언은 ‘비보도 약속’이 해제되고 이후 자유롭게 보도하는 게 관행”이라며 “기자단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알리기보다 오히려 새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으니 언론의 책무를 내동댕이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