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향후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에도 장해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해판정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해검사방법도 개선한다.
우선 기존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임에도 현행 ‘장해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 받지 못했던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 도입하고 장해로 인정했다.
앞서 직장생활이 불가한 호흡곤란에도 폐를 이식한 경우만 장해로 인정됐던 것에서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도 신규 도입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장해의 정의, 판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어 불필요한 분쟁 등을 유발한 경우도 주요 분쟁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을 개선한다.
기존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경우에만 장해를 인정했던 것에서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도 장해를 인정하게 되며, 식물인간상태도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도록 명확화 했다.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가 났을 경우에도 기준 5㎝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됐던 것에서 각 흉터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여러개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각 파생장해 지급률을 합산해 장해를 평가한다.
아울러 의료자문 결과 등을 반영해 현재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객관적 검사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씹어먹는 기능 장해의 경우 최대 개구량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도입하고, 정신행동 장해 역시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GAF 점수 평가방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업감독업부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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