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병역 면제를 판정 받은 사람도 장애 등급이 변경되면 징병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만 18세 때 장애로 인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으면 만 19세 때 실시하는 징병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 상태가 변하면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된다.

   
▲ 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술이나 자연 치유 등으로 장애 등급이 바뀐 경우, 정기적인 장애 등급 재판정 절차에 응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만 19세 때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가 호전됐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있어 징병검사 절차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병무청, 병역법 개정됐구나” “병무청, 제대로 검사해야” “병무청, 일부러 안 가는 연예인들이나 제대로 검사할 것” “병무청, 병역법 개정 했어?” “병무청, 장애 아닌데도 병역 기피하면 안 되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펜=최고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