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정부 대응 본감사 착수...안행부·해수부·해경 대상
수정 2014-05-13 15:45:48
입력 2014-05-13 15:44:5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감사원, '세월호' 정부 대응 본감사 착수...안행부·해수부·해경 대상
감사원이 오는 14일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감사원은 13일 국토해양감사국과 행정안전감사국에서 총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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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현장 구조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 ||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들 기관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그동안 사고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본감사 착수 시기를 저울질해 왔지만 실종자 수색과 선체인양 등의 작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감사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구조활동 등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조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특히 안행부가 기본적인 피해자 집계와 구조상황을 자꾸 번복하면서 혼선을 빚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해경의 시차별 조치상황과 헬기·경비정 등을 통한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 연안 여객선 운송사업과 관련해 선박 도입부터 개조 및 입·출항 허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과정의 업무태만 및 비위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책 등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활동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출석·답변 및 자료요구 등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감사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일반적인 특정감사의 경우 본감사에 15~2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초대형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감사 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요 사안에 대한 감사일 경우 30~40일 가량 소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