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정부 대응 본감사 착수...안행부·해수부·해경 대상

 
감사원이 오는 14일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감사원은 13일 국토해양감사국과 행정안전감사국에서 총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세월호 참사 현장 구조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들 기관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그동안 사고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본감사 착수 시기를 저울질해 왔지만 실종자 수색과 선체인양 등의 작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감사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구조활동 등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조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특히 안행부가 기본적인 피해자 집계와 구조상황을 자꾸 번복하면서 혼선을 빚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해경의 시차별 조치상황과 헬기·경비정 등을 통한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 연안 여객선 운송사업과 관련해 선박 도입부터 개조 및 입·출항 허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과정의 업무태만 및 비위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책 등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활동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출석·답변 및 자료요구 등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감사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일반적인 특정감사의 경우 본감사에 15~2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초대형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감사 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요 사안에 대한 감사일 경우 30~40일 가량 소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