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사고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폭 2.5m로 확대
수정 2018-02-04 12:00:36
입력 2018-02-04 11:55:3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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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최소 기준 확대 비교표/자료=국토교통부 |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년 3월부터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다가 옆차 문을 찍는 사고를 말하는 '문콕' 방지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장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좁은 주차폭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으로, 지난해 6월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기존 2.3m에서 2.5m로 넓히고,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 너비 2.5m·길이 5.1m에서 너비 2.6m·길이 5.2m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 및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시기를 내년 3월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이전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거나 리모델링 사어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