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선고 연기…'14일→22일'
수정 2018-02-13 10:32:35
입력 2018-02-13 10:23:27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일이 늦춰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 예정일인 14일보다 8일 늦춰진 것이다.
당초 선고 예정일인 14일보다 8일 늦춰진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했지만, 이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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