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꺾기' 규제 도입
수정 2014-05-19 10:15:15
입력 2014-05-19 10:13:44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일명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조합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층 보호와 건전한 금융 관행 정착을 위해 꺾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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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원장/뉴시스 | ||
또 '꺾기' 규제는 현재 '햇살론'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은행·보험권의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할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상호금융권 꺾기 규제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감사 이후 상호금융조합에도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한 세부기준을 준비토록 통보했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은 조합원간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합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방안이 고려된다.
한편 상호금융조합은 새마을금고가 1402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농협(1161곳), 신협(942곳), 산림조합(136곳), 수협(90곳) 등의 순었다. 이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474조8000억원이며, 거래 회원은 4438만명에 이른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