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전체 운전자 대비 사고율 30% 높아…관련 대책은?
수정 2018-04-16 11:39:19
입력 2018-04-11 10:56:17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 통해 5% 할인 혜택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고령운전자에 대한 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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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기준 2만9000건이다.
또한 경찰청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운전자는 3000만명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229만명이 고령운전자로 전체의 8%에 해당한다. 여기서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 평균을 구해보면 2016년 기준 전체 운전자 만명당 1년에 76건의 사고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만 명당 101건의 사고를 발생시켜 전체 운전자와 비교해 30% 이상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운전자가 1만 명 당 일으킨 사망자 수가 1.5명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1만 명 당 3.5명을 교통사고로 죽게 했다.
이렇듯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와 '고령화 비례'를 꼽을 수 있다.
해외에선 이미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70세를 기준으로 5·4·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갱신 주기를 차등화하고 70~74세 운전자라면 교육이수를,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기능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망자 수가 2010년에 1560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1395명으로 10.6%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도 고령운전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을 주기로 적성검사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면허를 갱신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운전면허 1,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5년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도 고령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특약을 내놓고 있다.
메리츠화재나 한화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들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통해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들에게 5% 정도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가입하면 된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를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보다 나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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