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청해진해운 대출 169억원 회수…경매 절차
수정 2014-05-28 14:08:30
입력 2014-05-28 14:04:48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의 대출잔액 회수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은 지난 27일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청해진해운이 갖고 있는 선박 등에 담보권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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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대출 잔액은 169억원이며 청해진해운은 자금 고갈로 변호사 선임비용조차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의 남은 재산을 경매에 부칠 경우 배당금을 받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한·하나은행 등도 청해진해운에 10억 내외의 대출 잔액을 보유 중이며 이들 3개 은행도 이미 청해진해운 측에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를 한 상태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