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이 선고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인천 초등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살인 공모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공범 박모(20) 양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심에서 박모 양에게 살인이 아닌 살인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 2학년 생 A양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및 유기했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하는가 하면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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