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전 의원 28년만에 국보법 무죄...고문과 옥살이 후유증

 
전두환 정권 시절 받은 고문과 옥살이로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의원에게 28년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김용빈)29일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폐를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 고(故) 김근태 전의원 2주기 추모미사/뉴시스 자료사진
 
고 김근태 전 의원은 198594'민청련 결성'을 이유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거짓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고 김근태 전 의원은 고문 과정에서 견디다 못해 거짓 자백을 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김 전 의원은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다 지난 201112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이듬해 10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고법은 올해 4월 인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