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대출 만기일을 연장해준 신안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신안저축은행 임원과 직원3명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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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현 금감원장/뉴시스 | ||
신안저축은행 모 임원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 중 이뤄진 2건의 대출과 관련,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만기일을 연장해줬으며 15억9600만원의 연체이자를 가지급금으로 정리하는 등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연체대출이나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와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예외적으로 대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