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와 흥국화재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한 검사에서 삼성화재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화를 이용한 판매방식(TM)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보험(1224건, 2억6400만원)을 가입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4000만원과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보험설계사 8명에 업무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 |
||
또한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 8명은 TM을 통해 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흥국화재 역시 최근 실시된 금감원 검사에서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 판매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 위반사실이 큰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및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저축보험을 모집하면서 고객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