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3일 외환카드 분사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은행측이 노조와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중지시킬 것도 법원에 요청했다. 

   
 
노조는 외환은행이 전적 동의 요구에 불응한 본점 카드사업본부 직원을 거주지와 무관한 영업점에 발령냈으며 아직까지 외환카드 분사와 관련한 전적 직원의 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분사 예비인가 안건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분리 검증을 통과한 후 본인가를 받게 된다. 본인가가 승인되면 독립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기간은 대략 한달 정도가 걸린다.

외환카드가 독립법인이 되면 9번째 전업계 카드사가 되며 다른 계열사인 하나SK카드와 합병될 경우 업계 점유율은 7.8%까지 오른다.

외환은행은 분사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은행과 카드 전산시스템의 완전한 분리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