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법원에 '외환카드 분사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수정 2014-06-03 15:27:44
입력 2014-06-03 15:24:07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3일 외환카드 분사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은행측이 노조와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직원들에 대한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일체의 인사절차를 중지시킬 것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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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분사 예비인가 안건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분리 검증을 통과한 후 본인가를 받게 된다. 본인가가 승인되면 독립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기간은 대략 한달 정도가 걸린다.
외환카드가 독립법인이 되면 9번째 전업계 카드사가 되며 다른 계열사인 하나SK카드와 합병될 경우 업계 점유율은 7.8%까지 오른다.
외환은행은 분사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은행과 카드 전산시스템의 완전한 분리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