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객선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이 경매에 부쳐진다.

산업은행은 인천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청해진해운이 소유한 선박4척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 세월호 참사 현장 구조 작업/뉴시스 자료사진

임의경매개시결정이란 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해 경매절차의 개시를 선고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앞서 산은은 청해진해운에 받아야 할 169억원의 대출 잔액이 있지만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사고 이후 원리금을 전혀 내지 못했다.

이에 산은은 지난달 27일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했으며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법과 광주지법에 이 해운이 소유한 모든 선박에 대한 경매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해진해운은 오하나마호와 오가고호, 데모크라시1·5호 등 4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의 남은 재산을 경매에 부칠 경우 배당금을 받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신한·하나은행 등도 청해진해운에 10억 내외의 대출 잔액을 보유 중이며 이들 3개 은행도 이미 청해진해운 측에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를 한 상태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