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와 관련해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55·여)씨에게 사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모래알디자인에서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유 전 회장 측에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48·여)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의 핵심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계열사 경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라고 판단,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유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75)씨와 일명 '신엄마'라고 불리는 여신도 신명희(6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6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