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스케일링, 1년1회 보험적용 2013년분...1만3000원 본인부담

이달 말까지 치과 스케일링을 받아야 2013년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동네 치과에서 5만원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본인부담 1만3,000원~1만9000원을 내면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치석 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에 따라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번씩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6월말까지 스케일링/사진=KBS 방송 캡처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7월부터 다른 치료와 상관없이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은 1년 1회에 한정되 있기때문에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소식에 네티즌들은 "6월 말까지 스케일링, 2013년 분 적용받으려면 서둘러야겠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1년에 최소 두번은 해야 하는데 놓치면 안되겠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보험적용되면 싸긴 싸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