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도덕적 해이 방지"
수정 2014-06-21 03:59:11
입력 2014-06-21 03:55:51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도덕적 해이 방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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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사진=MBC 방송 캡처 | ||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3만 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 원이다.
이에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들었고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했다.
일을 해서 받는 임금보다 실업 상태서 받는 구직급여가 월 3만6,470원 더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실업을 선택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비록 90~240일 동안 한시적으로 받는 급여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면 지난 8년간 동결돼 있던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했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