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후 진행된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했던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원심을 파기하고 자신의 형량을 가중시켰던 항소심 선고에 관해서도 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가중시켜 징역 25년(1심 징역24년 선고)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1년 늘고 벌금 20억원이 늘은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게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게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이 이번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해, 박 전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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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8월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가중시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