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자살사망보험금 2179억원, "불리할때는 약관 못지키겠다고 횡포"
수정 2014-07-04 09:44:43
입력 2014-07-04 09:35:53
생보사들,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명시 해놓고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지급되지 않은 자살사망보험금이 21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 현황 및 재해사망 특약 보유 건수'에 따르면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대형보험사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외국사 907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약관대로 하자고 하면서 불리할 때는 못 지키겠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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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3일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KB금융에 대한 소명이 길어지며 이달 17일로 재연기됐다.
앞서 금감원은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징계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ING생명 외에도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생보사들은 금감원이 ING생명의 보험금 지급을 확정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3000억~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