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선거법 제93조는 국민 기본권 침해”
정동영 의원이 민주당에 완벽하게 복귀했다. 선관위가 ‘트위터 규제’를 본격화하자, ‘트위터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이 앞장서면서, 민주당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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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25일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다. |
정동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세상의 압제자들에게 모든 꽃들을 꺽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좀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며 “현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기 위해 언론악법으로 방송을 장악한데 이어 선거법으로 트위터와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려 하지만, 아무리 트위터리안들의 목이 옥죄어도 열린 소통의 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동영 의원은 “선거법의 정신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데 있다”며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는 이러한 선거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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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의원, 김진애 의원, 이정희 의원 등 청구인단 대표 20여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좌측에서 네번째)이 스스로 셀카를 찍고있다. |
공식 기자회견문은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낭독했다. 발표에 앞서, 김진애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블러그도 하고, 활발한 인터넷 활동을 하지만, 트위터를 하면서 보다 더 소통의 공간을 만났다”면서도 “선관위가 규제 발표를 하면서, 선관위만큼은 맞팔로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김진애 의원은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소통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며 “트위터의 규제는 열린사회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팽배하다. 산발적으로 터진 ‘악재’ 때문이다. 김우룡 이사장의 신동아 4월호 인터뷰 파문, 안상수 원내대표의 불교계 외압설,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등이 그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