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허위·과대 인터넷 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금래 의원은 25일(목) 인터넷 광고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광고는 2003년 3,559억원에서 2008년 1조3,225억원(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으로 지난 5년 동안 3배 이상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급성장하는 인터넷 광고에 비하여 유해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가 없어, 소비자의 피해도 계속 증가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 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금래 의원은 “인터넷 및 인터넷 광고는 연령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소비자의 피해만 키워오고 있어 방송이나 신문처럼 유해·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