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됐으나 카드사용액은 줄지 않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정부 "대기업·고소득자 혜택 줄일 것"

정부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비과세·감면 제도 등 증세를 검토 중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014년 세법 개정안 작업을 내달 초순께 마무리해 발표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정부 "대기업·고소득자 혜택 줄일 것"/뉴스Y 캡처

특히,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됐지만 카드 사용액은 줄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역할을 다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인 비과세·감면 제도 등을 먼저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 역시 손질이 된다. 이 제도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감면액은 크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정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세제 지원 혜택을 서민·취약계층에 집중시키는 방안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인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