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Ⅱ, 차상위계층 재무·금융 교육 이수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수정 2014-07-08 10:33:47
입력 2014-07-08 10:33:08
희망키움통장 Ⅱ, 차상위계층 재무·금융 교육 이수 시 적립금 전액 지급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이달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희망키움통장 II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II 1차 모집 기간은 1차 14~23일, 2차 10월 1~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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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 ||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차상위가구(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희망키움통장 Ⅱ 역시 차상위가구의 기초수급자 등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는 내일키움통장 역시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